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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_INFO/지원사업

[수출] 산업통상자원부_20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해외진출 지원)

by HYUNHP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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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ELLO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KOTRA)' 그리고 '무역협회(KITA)''20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ㆍ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수출 중단 방지'를 위해 신규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에 마감인 '20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_KEY POINT
사업명 20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KOTRA), 무역협회(KITA)
지원기간 2021년 12월 ~ 2022년 2월
* 5,5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 조기마감 및 연장될 수 있음
지원대상 2021년도 직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10만불 미만 기업
지원사항 기업별 맞춤형 수출 全과정 지원
특이사항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의 중소, 중견기업에게 코트라, 무역협회가 보험, 현지어, 마케팅 등 기업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해줍니다.
작성요령 선착순 5,500개사 지원 사업으로, 신청서 확인 결과 회사정보, 수출 품목정보, 희망 진출 지역 등 등 입력해야 신청합니다. 그 외 회사, 제품에 대한 설명은 회사소개서, 제품소개서 등으로 갈음합니다. 신청 난이도가 낮기에, 수출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선착순 지원 사업이기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수출 초보 기업 대상 수출 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지속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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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세부자격: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21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①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② 10만불 미만 기업

 * 단, ‘21년 직수출액 10만 불 초과 기업의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기업 선정

 ** 소부장 등 제품 단가가 높아 샘플 수출 또는 1회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10만 불을 초과한 경우

 ** 대량수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전문위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 지원사항 및 지원규모

△ 지원사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 KITA)가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 지원 대상 기업을 1:1 매칭 하여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수출 全과정 지원

△ 지원규모: 약 5,500개사 내외

 -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불) 약 3,700개사 

 - 수출 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불 미만) 약 1,800개사 

△ 사업기간: 참여기업 선정 ~ 2022. 12월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2월 ~ 2022년 2월

△ 신청방법: KOTRA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신청 

▲ 필수서류:

 - 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서

 - KOTRA ’글로벌 역량 자가진단‘ 온라인 실시

▲ 선택서류:

 - 수출희망 제품 or 서비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①사업자등록증(업태 ‘제조’로 명시된 기업), ②공장등록증, ③공장임대계약서 ④물품납품계약서, 발주서 등 상기 명시된 서류 중 1부

 - 영문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등

 

△ 우대조건: 

 - 수출 제품·서비스 보유 기업, 영문 카탈로그 보유기업(선택서류 제출 기업 우대), 국내에서 선적 기업, 해외 인증 보유기업 등 우대

 - 고용창출 우수기업, 소상공인, 산업 위기 특별대응 지역* 기업의 경우 GCL 40점 미만인 경우 서류평가 제외

 * 산업 위기 특별대응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경남 거제시 · 통영시 · 고성군 · 창원시 진해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목포시·해남군 지역 기업

 - 내수기업의 경우, 과거 수출실적이 있었으나 ’ 21년 수출 중단으로 내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우선 선정

 - 초보기업의 경우, ‘21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 후 수출 발생으로 초보기업으로 전환 기업을 우선 선정

 

 

■ 작성 요령

△ 선착순 5,500개사 지원 사업으로, 신청서 확인 결과 회사 정보, 수출 품목정보, 희망 진출 지역 등 등 입력해야 신청합니다. 그 외 회사, 제품에 대한 설명은 회사소개서, 제품소개서 등으로 갈음합니다. 신청 난이도가 낮기에, 수출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선착순 지원 사업이기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및 문의처

△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KOTRA), 무역협회(KITA)

△ 제출처: KOTRA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코트라:

①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접속 및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② 맞춤형 서비스 → ‘글로벌 역량 자가진단(GCL)’ 테스트 참여

③ 맞춤형 서비스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내 사업 신청하기 링크 클릭

▲ 무역협회:

① 홈페이지 (www.kita.net) 접속 후 개인회원 또는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② 공지사항 → “2022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참가업체 모집 안내” 공고문 클릭

③ 붙임서류 다운로드 → 참가신청 클릭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GCL 테스트 결과 첨부)

 

△ 문의처:

 - KOTRA (수출기업화팀)

 * 전화번호 : 02-3460-7545, 3236, 3237

 * 이메일 : 2022export@kotra.or.kr

 - 무역협회

 * 전화번호 : 1566-5114

 * 이메일 : export2022@kita.net

△ 사업 공고: URL

 

20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hwp
0.03MB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KOTRA)' 그리고 '무역협회(KITA)'가 주관하는 '20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나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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