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LLO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를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채용인력에 대한 지원 사업'인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_KEY POINT
사업명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기간 | 2021년 채용인력에 대한 지원 사업 (총 8.9만명) |
지원대상 | 청년(만 15세 ~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사항 | -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최대 1년’(900만원) 지원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특이사항 | 청년 채용을 위한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고용 유지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 |
작성요령 | 1. 월별임금대장, 2. 임금지급증빙서류, 3. 근로계약서, 4. 통장사본, 5. 사업주 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기재할 수 있는 내용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이기에, 요건이 해당되는 기업은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 달성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세부자격: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
① (청년 신규채용)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② (근로자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
■ 지원사항 및 지원규모
△ 지원사항: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최대 1년’(900만원) 지원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지원규모: 총 8.9만명 (‘21년 채용자에 대한 한시 사업)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선착순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
-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청서류: 1. 월별임금대장, 2. 임금지급증빙서류, 3. 근로계약서, 4. 통장사본, 5. 사업주 확인서 등
■ 작성 요령
△ 1. 월별임금대장, 2. 임금지급증빙서류, 3. 근로계약서, 4. 통장사본, 5. 사업주 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기재할 수 있는 내용(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이기에, 요건이 해당되는 기업은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및 문의처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제출처: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사업 공고: URL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나날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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