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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고용노동부_청년채용특별장려금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사업

by HYUNHP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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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_1

안녕하세요, HELLO

 

이번에 '고용노동부''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를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채용인력에 대한 지원 사업''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_KEY POINT
사업명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지원기간 2021년 채용인력에 대한 지원 사업 (총 8.9만명)
지원대상 청년(만 15세 ~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사항 -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최대 1년’(900만원) 지원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특이사항 청년 채용을 위한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고용 유지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 
작성요령 1. 월별임금대장, 2. 임금지급증빙서류, 3. 근로계약서, 4. 통장사본, 5. 사업주 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기재할 수 있는 내용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이기에, 요건이 해당되는 기업은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 달성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세부자격: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
 ① (청년 신규채용)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② (근로자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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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항 및 지원규모

△ 지원사항: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최대 1년’(900만원) 지원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지원규모: 총 8.9만명 (‘21년 채용자에 대한 한시 사업)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선착순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
-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청서류: 1. 월별임금대장, 2. 임금지급증빙서류, 3. 근로계약서, 4. 통장사본, 5. 사업주 확인서 등 

 

■ 작성 요령

△ 1. 월별임금대장, 2. 임금지급증빙서류, 3. 근로계약서, 4. 통장사본, 5. 사업주 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기재할 수 있는 내용(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이기에, 요건이 해당되는 기업은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_2
청년채용특별장려금_신청서 일부

 

 

■ 제출 및 문의처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제출처: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사업 공고: URL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양식.hwp
0.14MB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지침(변경).pdf
1.48MB
2021년 2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마감 안내.hwp
0.07MB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나날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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