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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_INFO/지원사업

[자본] 농림축산식품부_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종자 구매, 자재 등 지원)

by HYUNHP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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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_1

안녕하세요, HELLO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 컨설팅 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며 신규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31일'에 마감인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_KEY POINT
사업명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주관기관 농립축산식품부
지원기간 2021년 12월 31일 마감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인증받은 농업인 등
지원사항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등
특이사항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읍․면․동) 방문 접수
작성요령 ⓐ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용, ⓑ 녹비작물 종자용, ⓒ 컨설팅 지원 개별 신청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가 일부 다릅니다. 증빙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력 증진 및 농약ㆍ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해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하고자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 컨설팅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세부 자격: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2021년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020년 토양검정 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단, ’ 22년 6월까지 제출)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 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 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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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항 및 지원내역

△ 지원사항: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내역: 

 ① 녹비종자(5종):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②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농어업법 제43조 제1항 및 제49조 제7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 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 확인

 ③ 자재 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

 ④ 천적(25종):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담배가루이좀벌, 담배장님노린재, 무당벌레, 뱅커플랜트, 복숭아혹진디벌, 숨이애꽃노린재, 싸리진디벌, 쌀좀알벌, 아큐레이퍼응애, 어비진디벌, 오이이리응애, 온실가루이좀벌, 유럽애꽃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잎굴파리고치벌, 지중해이리응애, 진디면충좀벌,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캘리포니쿠스응애, 콜레마니진디벌, 호랑풀잠자리, 황온좀벌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에 한하며, 화분매개곤충(뒤영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⑤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시‧군농업기술센터(우선 활용) 또는 시도별로 지정된 토양검정기관을 활용한 토양검정 비용 지원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유기농업자재 사용, 기타 친환경인증 기준 등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읍․면․동)

△ 신청서류: 지원 사업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가 일부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별첨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신청 요령

△ ⓐ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용, ⓑ 녹비작물 종자용, ⓒ 컨설팅 지원 개별 신청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가 일부 다릅니다. 증빙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및 문의처

△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처: 방문 접수

 -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읍․면․동)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사무관 정세희(044-201-2439)

 - 주무관 정인화(044-201-2438)

△ 사업 공고: URL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원계획 알림 공고.hwp
0.31MB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나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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