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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 융자기간 동안 최대 2천만원을 간이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신용)직접 대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4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는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_KEY POINT
사업명 |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
접수기간 | 2021년 11월 24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혜한 업체 ⓑ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
지원사항 |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연 고정금리 2.0%) |
특이사항 | ⓐ 고용유지 조건 달성 시, 연 고정금리 1.0%로 인하 ⓑ 5년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상환)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작성요령 | 고정금리,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러 요건에서 고용유지 조건을 달성한다면 상당히 사업주에게 유리한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요건(하단 별첨파일 內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전화 문의)이 달성된다면, 신속하게 지원하시면 좋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용유지 지원
△ 간이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신용)직접대출 달성
■ 지원대상
△신청자격: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혜한 업체
*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 2021년 10월말 현재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
▲ 세부자격:
-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등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자금용도 및 융자조건
△ 자금용도: 사업장 고용유지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 기존 고용연계융자 1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 위 한도 2천만원은 2021년 11월 24일 신청·접수분부터 적용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 감면
* 최초 1년차 연 2.0% → (요건 충족 시) 2~5년차 연 1.0% 적용 (1.0%p 감면)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1월 24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①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②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 주의사항: 자금 개시 첫 이틀간 2부제(출생년도 기준 홀짝) 운영
- 11.24(수) 짝수, 11.25(목) 홀수, 11.26(금) 이후 전체
■ 신청 서류
△ 제출서류 간소화: 지원 사업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
- 마이데이터 제출 가능 서류 (아래 서류는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 대출 관련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대표자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中 택 1 ⦁ 사업자등록증명 ⦁ 상시근로자수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 1 ⦁ 세금납부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법인증빙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각 1부 |
|
⦁ 대출 약정 관련 서류 (대표자 본인의 자필서명 필요)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출금계좌(온라인) 통장사본(표제부)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법인인감도장(지참) |
■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①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②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5년 융자기간 동안 최대 2천만원을 대출하는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나날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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