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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_INFO/지원사업

[자본]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

by HYUNHP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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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ELLO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 융자기간 동안 최대 2천만원을 간이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신용)직접 대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4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는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_KEY POINT
사업명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접수기간 2021년 11월 24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혜한 업체
ⓑ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항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연 고정금리 2.0%)
특이사항 ⓐ 고용유지 조건 달성 시, 연 고정금리 1.0%로 인하
ⓑ 5년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상환)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작성요령 고정금리,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러 요건에서 고용유지 조건을 달성한다면 상당히 사업주에게 유리한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요건(하단 별첨파일 內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전화 문의)이 달성된다면, 신속하게 지원하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용유지 지원

△ 간이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신용)직접대출 달성

 

■ 지원대상

△신청자격: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혜한 업체

 *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 2021년 10월말 현재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

 

▲ 세부자격: 

 -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등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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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용도 및 융자조건

△ 자금용도: 사업장 고용유지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 기존 고용연계융자 1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 위 한도 2천만원은 2021년 11월 24일 신청·접수분부터 적용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 감면

 * 최초 1년차 연 2.0% → (요건 충족 시) 2~5년차 연 1.0% 적용 (1.0%p 감면)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_고용유지 조건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1월 24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①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②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 주의사항: 자금 개시 첫 이틀간 2부제(출생년도 기준 홀짝) 운영

 - 11.24(수) 짝수, 11.25(목) 홀수, 11.26(금) 이후 전체

 

 

■ 신청 서류

△ 제출서류 간소화: 지원 사업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

 - 마이데이터 제출 가능 서류 (아래 서류는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대출 관련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대표자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中 택 1

⦁ 사업자등록증명

⦁ 상시근로자수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 1


⦁ 세금납부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법인증빙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각 1부
대출 약정 관련 서류 (대표자 본인의 자필서명 필요)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출금계좌(온라인) 통장사본(표제부)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법인인감도장(지참)

 

■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①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②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0.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신청안내자료.hwp
0.21MB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5년 융자기간 동안 최대 2천만원을 대출하는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나날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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