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LLO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농협,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역자산화*를 통해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동산 매입 및 공사비용 등을 융자하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에서 신규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지역활동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며,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오늘은 '2022년 1월 7일'에 마감인 '2022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모집'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모집'_KEY POINT
사업명 | 2022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모집 |
접수기간 | 2021년 12월 1일 ~ 2022년 1월 7일 |
지원대상 |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사회적경제주체) *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사항 | 부동산(토지 및 건물) 매입비용 및 공사비용 등 융자 |
특이사항 | 10억원 융자한도 및 15년(3년 거치, 12년 상환) 융자기간 |
지원요건 | 정관에 '자산을 실질적으로 공동 소유・운영할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등이 본 융자를 통해 매입한 자산의 매각, 처분, 사용에 대하여 구성원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
그럼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지역사회활동 단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혁신활동을 촉진
△ 공동체 소유구조의 확산, 개방형 공간 확대 등 지역사회를 활성화
■ 지원대상
△신청자격: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사회적경제주체)
▲ 세부자격: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신용보증기금)을 준용한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가 또는 지자체에 설립신고 및 등기를 마친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활기업(단 법인에 한함)
■ 지원사항 및 지원규모
△ 지원사항: 지역사회혁신활동에 필요한 공동소유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매입비용 및 공사비용 등
△ 지원규모: 융자한도 10억원
△ 세부사항:
- 융자기간: 15년 (3년 거치, 12년 상환)
- 융자이율: 연3.14%('21.8.기준, 6개월 변동금리 적용)
- 추가융자: '22년 1회만 시행하며 대상은 '20년도 융자 확정자로자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
* 2022년 지역자산화 신규 사업 참여기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2월 1일 ~ 2022년 1월 7일
△ 신청방법: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앞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22.1.7.소인분까지 유효
- (이메일) '22.1.7. 16시 발송분까지 유효
△ 신청서류: ❶ 사업계획서, ❷ 대표자 신분증(사본), ❸ 사업자등록증(사본), ❹ 사회적경제조직 증빙 서류(인증서 등 사본), ❺ 정관(사본), ❻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사본), 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원본), ❽ 기업 소개자료, ❾ 신용보증기금 여신규정에 따른 요청 서류 등
△ 주요일정:
■ 유의 사항
△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야 합니다. 필요자금은 부지·건물 매입비, 설계·인허가비, 토목·건축비, 개보수비(리모델링비), 가구·설비·물품 구입비, 초기 3개월 운전자금(인건비, 세금, 공과금)을 위한 예산이며, 이 중에서 초기 3개월 운전자금(인건비, 세금, 공과금) 확보 방안 그리고 사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앞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22.1.7.소인분까지 유효
- (이메일) '22.1.7. 16시 발송분까지 유효
구분 | 전담부서 | 연락처(접수처) |
서울특별시 | 사회적경제 담당관 |
02-2133-5485 kanu2774@seoul.go.kr |
부산광역시 | 사회적경제 담당관 |
051-888-4484 pcwsix@korea.kr |
대구광역시 | 사회적경제과 | 053-803-6483 tabby@korea.kr |
인천광역시 | 사회적경제과 | 032-440-4914 dldbals1228@korea.kr |
광주광역시 | 일자리정책관 | 062-613-3604 pigfly12@korea.kr |
대전광역시 | 사회적경제과 | 042-270-0771 kjb2324@korea.kr |
울산광역시 | 사회혁신 담당관 |
052-229-8491 lussieurstar@korea.kr |
세종특별 자치시 |
참여공동체과 | 044-300-5032 love2254@korea.kr |
경기도 | 사회적경제과 | 031-8008-3416 ena21@gg.go.kr |
강원도 | 사회적경제과 | 033-249-2206 wlzlwlzlkorea.kr |
충청북도 | 공동체협력과 | 043-220-2572 sunnyeee@korea.kr |
충청남도 | 사회적경제과 | 041-635-3971 pmr2626@korea.kr |
전라북도 | 사회적경제과 | 063-280-4162 k964122@korea.kr |
전라남도 | 사회적경제과 | 061-286-5023 rhdbrud1992@korea.kr |
경상북도 | 사회적경제과 | 054-880-2612 YOL24@korea.kr |
경상남도 | 사회적경제 추진단 |
055-211-3775 jj3009@korea.kr |
제주특별 자치도 |
경제정책과 | 064-710-2553 driving@korea.kr |
△ 문의처:
- (기타문의)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044-205-3418)
- (보증상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38)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행정안전부, 농협,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역자산화를 통해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동산 매입 및 공사비용 등을 융자하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나날되세요
감사합니다.
'STARTUP_INFO >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본]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 (0) | 2021.11.26 |
---|---|
[지원] 2021년도 청년상인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0) | 2021.11.25 |
[자본]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워터스타기업' 모집 (0) | 2021.11.21 |
[수출] 2022년 해외 공동 물류센터 사업 참가기업 모집 (0) | 2021.11.20 |
[공급] 2022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상반기 공급기업 모집 사업 (0) | 2021.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