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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_INFO/지원사업

[자본] 2022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모집

by HYUNHP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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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ELLO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농협,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역자산화*를 통해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동산 매입 및 공사비용 등을 융자하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에서 신규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지역활동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며,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오늘은 '2022년 1월 7일'에 마감인 '2022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모집'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모집'_KEY POINT
사업명 2022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모집
접수기간 2021년 12월 1일 ~ 2022년 1월 7일
지원대상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사회적경제주체)
*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항 부동산(토지 및 건물) 매입비용 및 공사비용 등 융자
특이사항 10억원 융자한도 및 15년(3년 거치, 12년 상환) 융자기간
지원요건 정관에 '자산을 실질적으로 공동 소유・운영할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등이 본 융자를 통해 매입한 자산의 매각, 처분, 사용에 대하여 구성원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지역사회활동 단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혁신활동을 촉진

△ 공동체 소유구조의 확산, 개방형 공간 확대 등 지역사회를 활성화

 

■ 지원대상

△신청자격: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사회적경제주체)

▲ 세부자격: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신용보증기금)을 준용한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가 또는 지자체에 설립신고 및 등기를 마친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활기업(단 법인에 한함)

 

 

■ 지원사항 및 지원규모

△ 지원사항: 지역사회혁신활동에 필요한 공동소유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매입비용 및 공사비용 등

△ 지원규모: 융자한도 10억원

△ 세부사항: 

 - 융자기간: 15년 (3년 거치, 12년 상환)

 - 융자이율: 연3.14%('21.8.기준, 6개월 변동금리 적용)

 - 추가융자: '22년 1회만 시행하며 대상은 '20년도 융자 확정자로자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

 * 2022년 지역자산화 신규 사업 참여기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2월 1일 ~ 2022년 1월 7일

△ 신청방법: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앞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22.1.7.소인분까지 유효

 - (이메일) '22.1.7. 16시 발송분까지 유효

△ 신청서류: ❶ 사업계획서, ❷ 대표자 신분증(사본), ❸ 사업자등록증(사본), ❹ 사회적경제조직 증빙 서류(인증서 등 사본), ❺ 정관(사본), ❻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사본), 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원본), ❽ 기업 소개자료, ❾ 신용보증기금 여신규정에 따른 요청 서류 등

△ 주요일정:

지역자산화 사업_일정

 

■ 유의 사항

△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야 합니다. 필요자금은 부지·건물 매입비, 설계·인허가비, 토목·건축비, 개보수비(리모델링비), 가구·설비·물품 구입비, 초기 3개월 운전자금(인건비, 세금, 공과금)을 위한 예산이며, 이 중에서 초기 3개월 운전자금(인건비, 세금, 공과금) 확보 방안 그리고 사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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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앞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22.1.7.소인분까지 유효

 - (이메일) '22.1.7. 16시 발송분까지 유효

 

구분 전담부서 연락처(접수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담당관
02-2133-5485
kanu2774@seoul.go.kr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담당관
051-888-4484
pcwsix@korea.kr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53-803-6483
tabby@korea.kr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32-440-4914
dldbals1228@korea.kr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관 062-613-3604
pigfly12@korea.kr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42-270-0771
kjb2324@korea.kr
울산광역시 사회혁신
담당관
052-229-8491
lussieurstar@korea.kr
세종특별
자치시
참여공동체과 044-300-5032
love2254@korea.kr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031-8008-3416
ena21@gg.go.kr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033-249-2206
wlzlwlzlkorea.kr
충청북도 공동체협력과 043-220-2572
sunnyeee@korea.kr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 041-635-3971
pmr2626@korea.kr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 063-280-4162
k964122@korea.kr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061-286-5023
rhdbrud1992@korea.kr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 054-880-2612
YOL24@korea.kr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추진단
055-211-3775
jj3009@korea.kr
제주특별
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2553
driving@korea.kr

 

△ 문의처: 

 - (기타문의)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044-205-3418)
 - (보증상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38)

 

#01. 2022년 지역자산화지원사업 공고문.pdf
0.79MB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행정안전부, 농협,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역자산화를 통해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동산 매입 및 공사비용 등을 융자하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나날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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