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LLO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통해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의 손실' 보존을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 보상 (온라인 3월 3일부터, 오프라인 3월 10일부터)과
2.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확인 보상 (온라인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3월 15일부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_KEY POINT
사업명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간 | ⓐ 신속보상 (정부 행정자료 활용): 온라인 3월 3일 ~ , 오프라인 3월 10일 ~ ⓑ 확인보상 (증빙자료 제출 필수): 온라인 3월 10일~, 오프라인 3월 15일 ~ |
지원대상 | ⓐ 기간: ’21.10.1.~‘21.12.31. 동안 ⓑ 방역조치: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 손실: 영업이익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 확인)한 ⓓ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지원사항 |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50만원 |
특이사항 | 4분기에 발생한 COVID 19 손실 보상에 대한 지원으로 신속 보상은 2일 이내, 확인 보상은 5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COVID19 확산 방지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2021년 4분기)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려는 취지에 따라 제도가 실행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기간: ’21.10.1.~‘21.12.31. 동안
ⓑ 방역조치: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 손실: 영업이익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 확인)한
ⓓ 기업규모: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 세부 자격: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기준 및 절차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19년 대비 ’ 21년)에 영업이익률 (’ 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19년)을 반영
* 세부적인 손실액은 하단 별첨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평균 매출 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 매출액(이하 인프라 매출액)*으로 산출한 ’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 21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 영업이익률: 매출액(’ 19년) 중 영업이익(’ 19년)의 비중
▶ 인건비, 임차료 비중: 매출액(’ 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 19년)의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수
‘21.10.1.~‘21.12.31. 동안 각 월별 집합 금지, 영업시간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日) 수
▶ 일반사업자: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발령한 시·군·구가 방역 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기간으로 산정
▶ 폐업자: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방역조치 위반자: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日) 수 및 「감염병 예방법」제49조 제3항*에 따른 운영 중단·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보정률
손실액의 90% 보존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업종에 대해 손실액의 보정률을 90%로 의결
** 3분기 손실보상은 80%에 비해, 10% point 올랐습니다.
△ 지원규모: [상한액] 분기 1억 원 / [하한액] 분기 10만 원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 신청 방법
□ 신속 보상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3월 3일 ~, 오프라인 신청 3월 10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신청
-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
* 현장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대표자 또는 방문자) 필수 지참
△ 신청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 원칙이지만, 사항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서, 공지사항 또는 하단에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 확인 보상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3월 10일 ~ , 오프라인 신청 3월 15일 ~
△ 신청대상: ‘신속 보상금’(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신청
-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 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
* 현장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필수 지참
△ 신청서류:
- 신청 사항에 따라 필요 서류가 각기 달라서, 공지사항 또는 하단에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지: 전자적 통지(예시 : 문자메시지) 또는 서면통지(전자적 통지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통해 재산정한 보상금액 통지 및 지급 안내
△ 지급: 통지 당일~5일 이내 지급
■ 제출 및 문의처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 사업 공고: URL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 정책, 자금, 수출, 내수, 인증, 투자 등 최신 정보가 필요하시면
티스토리와 카카오 VIEW (URL) 구독해보세요.
감사합니다.
'STARTUP_INFO >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업] 신제품 개발_2022년 KRIBB 바이오 미래혁신선도기업 육성사업 (0) | 2022.03.04 |
---|---|
[창업] 글로벌 시장검증_2022년 본투글로벌센터 해외진출 지원사업 (0) | 2022.03.04 |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_2022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ICT GROWTH) 사업 (0) | 2022.03.03 |
[창업] 조인트벤처(JV) 설립_2022년 상반기 D.N.A. 융합 제품ㆍ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0) | 2022.03.03 |
[자본] 코로나 피해 보존_2022년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0) | 2022.0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