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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_INFO/지원사업

[자본] 코로나 피해 보존_2022년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by HYUNHP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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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ELLO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을 통해 '상공인ㆍ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02-28 ~ 2022-03-18' 모집 기간인 '2022년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_KEY POINT
사업명 2022년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간 2022-02-28 ~ 2022-03-18
지원대상 `21.12.15 이전 개업한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지원사항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지원
특이사항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 (최대 600만원)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 법인은 법인인증서를 제출해야 되기에,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 지원대상

△신청자격: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ㆍ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신청제한: 단,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 시에도 지원

▲ 세부자격: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발표(’ 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영업중) ’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600만 원)

 

 

■ 지원사항 및 지원규모

△ 지원사항: 사업체 당 300만 원 정액 지급

△ 지원규모: 00개사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2-02-28 ~ 2022-03-18

▲ 지원 일정:

 - 신속 지급 :‘22.2.23.(수)~
 - 확인 지급 :‘22.2.28.(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접수(2. 28.~3. 18.)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② 예약 후 방문신청(3. 7.~3. 18.)
 - 온라인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유선 : 콜센터(1533-0100)

△ 주의사항: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 법인은 법인인증서를 제출해야 되기에,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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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및 문의처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문의처: 

 - 전화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 사업 공고: URL

 

2차_방역지원금_시행공고.pdf
0.69MB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2년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 정책, 자금, 수출, 내수, 인증, 투자 등 최신 정보가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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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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