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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2022년 1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를 통해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벤처 등 신규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01월 03일 ~ 2022년 01월 07일' 모집 기간인 '2022년 1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를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1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_KEY POINT
사업명 | 2022년 1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
주관기관 | 소상공인진흥공단 |
지원기간 | 2022년 01월 03일 ~ 2022년 01월 07일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지원사항 |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지원 |
특이사항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제조업종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지원사항 및 대출 사항
△ 지원사항: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지원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21년 4분기 기준 연 2.53%
-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 금리우대
- '22.1.10 기준금리 변동으로 대출실행 시 실제 적용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기업당 총 5억 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상환방식: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자율 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 p)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2년 01월 03일 ~ 2022년 01월 07일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ols.sbiz.or.kr)
△ 신청서류: 대출신청서 등
△ 주의사항: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제조업종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및 문의처
△ 주관기관: 소상공인진흥공단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사업 공고: URL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은 '2022년 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 설비) 접수' 지원 사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2.01.05 - [STARTUP_INFO/지원사업] - [자본] 소상인, 소상공인 자금 지원_2022년 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 마무리
오늘은 '소상공인진흥공단'가 주관하는 '2022년 1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 정책, 자금, 수출, 내수, 인증, 투자 등 최신 정보가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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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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