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LLO
이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22년 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 설비) 접수'를 통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운전자금(도입자금) 지원'을 위해 신규 소상인,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01월 03일 ~ 2022년 01월 07일' 모집 기간인 '2022년 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 설비)접수'를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 설비) 접수'_KEY POINT
사업명 | 2022년 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기간 | 2022년 01월 03일 ~ 2022년 01월 07일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지원사항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
특이사항 | 주된사업장을 기준으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운전자금(도입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제조업*제외)
△ 신청제한: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항 및 대출규모
△ 지원사항: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자동화 설비 예시: 키오스크(비대면 주문 설비), 티머 커피(자동 커피머신), 서빙로봇 등
△ 대출규모: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 위로 선택 가능)
- 비거치 5년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기업 당 최대 2억 원 이내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자율 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 p)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2년 01월 03일 ~ 2022년 01월 07일
△ 신청방법: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개인사업자: 온라인 접수 및 비대면 전자 약정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법인사업자: 온라인 접수 및 센터 방문 약정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신청서류: 대출신청서 등
△ 주의사항: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아래 기준을 통해 결정됩니다.
- 제조업
가.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본점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의 공장
- 그 밖의 업종
가.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사무소
■ 제출 및 문의처
△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업 공고: URL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2년 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 설비) 접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 정책, 자금, 수출, 내수, 인증, 투자 등 최신 정보가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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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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