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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소상인, 소상공인 자금 지원_2022년 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by HYUNHP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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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ELLO

 

이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22년 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 설비) 접수'를 통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운전자금(도입자금) 지원'을 위해 신규 소상인,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01월 03일 ~ 2022년 01월 07일' 모집 기간인 '2022년 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 설비)접수'를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 설비) 접수'_KEY POINT
사업명 2022년 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기간 2022년 01월 03일 ~ 2022년 01월 07일
지원대상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지원사항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특이사항 주된사업장을 기준으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운전자금(도입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제조업*제외)

△ 신청제한: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항 및 대출규모

△ 지원사항: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자동화 설비 예시: 키오스크(비대면 주문 설비), 티머 커피(자동 커피머신), 서빙로봇 등

△ 대출규모: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 위로 선택 가능)

 - 비거치 5년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기업 당 최대 2억 원 이내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자율 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 p)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2년 01월 03일 ~ 2022년 01월 07일

△ 신청방법: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개인사업자: 온라인 접수 및 비대면 전자 약정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법인사업자: 온라인 접수 및 센터 방문 약정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신청서류: 대출신청서 등

△ 주의사항: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아래 기준을 통해 결정됩니다.

 - 제조업

 가.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본점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의 공장

 - 그 밖의 업종

 가.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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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및 문의처

△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업 공고: URL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서류 모음.zip
0.23MB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2년 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 설비) 접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 정책, 자금, 수출, 내수, 인증, 투자 등 최신 정보가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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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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