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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코로나, COVID 19_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by HYUNHP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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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ELLO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을 통해 '손실보상 이의 신청을 수렴해,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의신청 접수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2일(수)'부터 접수 시작인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_KEY POINT
사업명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간 2021년 12월 22일(수)부터 접수
 - 이의신청 항목: 보상 대상 제외, 확인보상, 환수 통지
 - 상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9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지원대상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
지원사항 이의신청 검토 후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
특이사항 손실보상 결과를 수령한 지,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은 기한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이의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 (공고문 및 별첨 파일 참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의 신청 진행 시, 증빙 서류를 추가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해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의 신청 시 증빙서류 검토 후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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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이의신청 대상: ’ 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세부 자격: 

 - (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확인 보상 부동의) 확인 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보상금 환수)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 (담당자 착오)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휴대전화・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은 있으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신청자가 시・군・구 방문 시, 지자체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 보조 지원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

 

■ 지원사항

△ 지원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검토 후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2월 22일(수) ~

△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 손실보상시스템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 시ㆍ군ㆍ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 신청서류: 이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의사항: 손실보상 결과를 수령한 지,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은 기한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요령

△ 이의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 (공고문 및 별첨 파일 참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의 신청 진행 시, 증빙 서류를 추가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및 문의처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제출처: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 손실보상시스템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 시ㆍ군ㆍ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 문의처

▲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 (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 (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 사업 공고: URL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pdf
0.80MB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나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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