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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_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모집 (농림축산식품부)

by HYUNHP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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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ELLO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 및 유사 직거래 난립 방지'를 위해 신규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7일(금)'에 마감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모집'을 알아보겠습니다.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모집'_KEY POINT
사업명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모집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접수기간 2021년 11월 25일 ~ 2021년 12월 17일
지원대상 직거래사업장 (로컬푸드직매장)
ⓐ 개장일 :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개장
ⓑ 매장면적 : 직매장 판매면적 100㎡ 이상
지원사항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2년)
지원혜택 ⓐ 인증사업장 홍보
ⓑ 2022년 직거래 지원사업 참여시 선정우대 및 가점 부여
ⓒ 인증사업자 표시
작성요령 세부추진계획(외부발송용) 파일 내에 평가기준에 맞춰 확인사항과 제출서류를 명시해놨습니다. 각 평가는 위 기준에 따라 진행되기에, 세부추진계획(외부발송용)을 필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우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모범사업장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직거래를 선도할 핵심주체로 집중·육성

△ 인증받은 우수 직거래사업장을 타 사업장에서 우수사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신청자격: 직거래사업장 (로컬푸드직매장)

 ※ 로컬푸드직매장이란?

- 지역농산물을 취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농산물을 수확, 포장, 가격결정, 매장진열, 재고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며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

 

▲ 세부자격: 

 - 개장일 :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개장

 * 인증심사가 전년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112.31 기간동안 운영한 직매장 대상

 - 매장면적 : 직매장 판매면적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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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사업

△ 인증기준: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취급수수료율, 직거래 생산정보 표시, 생산자관리(고령농․여성농 등 참여도), 안전성 관리 등

△ 유효기간: 2년 (기간 내 인증내용 변경 및 갱신 가능)

△ 인증혜택:

 ⓐ 인증사업장 홍보

 - 사업장 대상 홍보·마케팅비 지원(개소당 10백만원)

 * 매장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광고, 시식·이벤트행사 사은품 등

 - 신규 인증사업장 대상 이달의 로컬농부 등 홍보물 배부

 - 로컬푸드·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바로정보)을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 2022년 직거래 지원사업 참여시 선정우대 및 가점 부여

 - 농산물 직거래 교육·홍보 지원사업(현장교육기관, 경영활성화 등)

 - 로컬푸드직매장 근거리 배송 사업 등

 * 추후 차년도 세부추진계획시 일부 변동가능

 

 ⓒ 인증사업자 표시

 - 인증 받은 사업장에 인증받은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사실 홍보 가능

 

△ 인증표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_인증표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100점)
세부평가기준





1. 취급 비중 15점 10점 ◉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 전년도 식품매출액 중 직거래 농산물 매출액 비중
* 식품 : 농·축·임산물 및 가공식품(수산물 제외)농산물 : 농·축·임산물, 농·축·임산가공품(제조원이 해당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 대기업 제외)
5점 ◉ 지역농산물 취급비중
- 전년도 식품매출액 중 직거래 지역농산물 매출액 비중
* 지역농산물 : 해당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및 농·축·임산 가공품(제조원이 해당 시·군 소재/대기업 제외)
* 단, 생산기반이 부족한 특․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 소재한 직매장은 특·광역시 전체 및 연접 시군의 농산물을 포함할 수 있음(특광역시 소재 매장은 특광역시 전체를 연접기준으로 함)
2. 사업 운영 18점 10점 ◉ 직거래 취급수수료율
- 전년도 직거래 매출액 중 직거래 매출액에서 생산자 정산금액을 제외한 잔액 비율
5점 ○ 품목별 판매대 또는 상품, 홈페이지 등에 생산자 정보 표시
- 필수항목 : 생산자명, 주소, 출하일자(가공식품은 유통기한)
3점 ○ 생산자 및 소비자 대상 도·소매 가격정보 제공
- 도소매 가격정보 책자, 모니터,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가격졍보 제공
- ① 생산자 도매가격 ② 생산자 소매가격
③ 소비자 도매가격 ④ 소비자 소매가격
3. 안전성 관리 17점 5점 ○ 농산물 안전성 관리 매뉴얼
- 안전성 관리 매뉴얼 보유 및 아래 내용 포함 여부
① 안전성 관리 세부절차 및 방법
② 안전성 위반농가 제재수단
10점 ○ 안전성 검사 실적
- 전년도 공인검사기관 안전성 검사 실적
2점 ○ 안전성 검사결과 소비자 공개
4. 생산자 관리 25점 5점 ○ 참여생산자 수
- 전년도 1회 이상 출하한 참여생산자 인원
5점 ○ 고령농업인 참여비율
- 참여생산자 중 65세 이상 생산자 비율
5점 ○ 여성농업인 참여비율
- 참여생산자 중 여성농업인 비율
5점 ○ 상위 10% 생산자 집중도
- 전년도 직거래 농산물 매출액 중 매출액 상위 10%생산자의 매출액 비율
5점 ○ 생산자 교육실적
- 전년도 생산자 교육실적
5. 소비자 교류 5점 5점 ○ 소비자참여 프로그램 운영실적
- 전년도 소비자참여프로그램 운영실적
(가점) 3점 1점 ○ 사회공헌활동실적
- 전년도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 사회공헌활동실적
2점 ○ 직거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
- 레스토랑, 요리교실, 카페 등 직거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실적
*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여 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1. 생산자 구성 7점 7점 ○ 생산자 중 중소농업인, 귀농인, 청년농(만 40세 미만인 농업인) 등 참여도
2. 지역 농산물 5점 5점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판매활성화 노력
3. 운영 주체 5점 5점 ○ 운영주체의 직거래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개선노력
4. 안전성 관리 3점 3점 ○ 안전성 검사 위반농가 제재조치 등 안전성 관리 현황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1월 25일 ~ 2021년 12월 17일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푸드플랜부

 - 주 소 :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12층 푸드플랜부 / 이메일 : localfood@at.or.kr

△ 신청절차: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_신청절차

 

 

■ 작성 요령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의 평가기준은 세부추진계획(외부발송용) 파일 내에 평가기준에 맞춰 확인사항과 제출서류를 명시해놨습니다. 각 평가는 위 기준에 따라 진행되기에, 세부추진계획(외부발송용)을 필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평가 기준 중 지역농산물 취급비중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_평가기준 내 일부

■ 제출 및 문의처

△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제출처: 등기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localfood@at.or.kr)

△ 문의처: ☎ 061-931-102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푸드플랜부 권덕중 대리)

△ 사업 공고: URL

 

1. 2021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모집 공고문.hwp
0.10MB
2. 2021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세부추진계획(외부발송용)(최종).hwp
0.28MB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나날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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