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LLO
이번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2022년 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접수 사업'을 통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인증'을 진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기술(NET) 인증을 활성화함으로써, 신기술의 사용화, 기술거래 촉진, 신뢰성 제고 등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8일(수) 부터 2022년 1월 7일(금)'까지 신청 기간인 '2022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_KEY POINT
사업명 | 2022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
접수기간 | 2021년 12월 8일(수) ~ 2022년 1월 7일(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청자격 | ⓐ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 ⓒ 생산성,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혜택 |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NET 후속 연구개발 자금지원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관련 사업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달성
■ 신청대상
△ 신청자격: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세부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 상용화 가능 기술: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성능 향상 가능 기술: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생산성, 품질 향상 가능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NET 인증 혜택
△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로부터 자사 기술력을 인증받을 시, 아래와 같은 정부 지원 사업에 가점 요소를 얻을 수 있으며, 기관 투자자를 만날 때에도 기술력 입증에 용이합니다. 또한 신기술 인증을 준비하며 작성한 현재 기술력, 향후 목표 기술력, 연구 방향 등은 R&D 사업을 신청할 때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R&D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 NET 인증 세부 혜택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NET 후속 연구개발 자금지원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산업통상자원부)
*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기청)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기청)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미래창조과학부)
* 전문연구요원제도(미래창조과학부, 병무청)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관련 사업
* 수출역량강화사업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사업
* 수출인큐베이터
* 국방절충교역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2월 8일(수) ~ 2022년 1월 7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www.netmark.or.kr)
△ 신청비용:
- 1차심사(서류면접) : 20만원(신청접수시 온라인 카드 결제)
- 2차심사(현장심사) : 50만원(현장심사시 온라인 카드 결제, 개별통보)
△ 진행절차:
△ 주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제출시 특허증, 등록원부, 청구항, 요약부분 등 반드시 제출
- 공동개발 기술(제품)/특허 등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신청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첨부 (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기술 개발에 각 기관별 직접적 기여부분이 확인되어야함 (기관당 최소 30% 이상)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신청해야함
■ 2022년 운영 계획
△ 120일 간격으로 총 3회 인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22년에 인증을 취득하실 기업은 접수 기간을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NET신기술인증 (www.netmark.or.kr)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사업담당자, 02-3460-9022~3/9027 (Fax : 02-3460-9029)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인증'을 진행하는 '2022년 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접수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나날되세요
감사합니다.
'STARTUP_INFO >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급] 2022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상반기 공급기업 모집 사업 (0) | 2021.11.20 |
---|---|
[보안] 정보보호산업계 주도 랜섬웨어 솔루션 무상지원 (0) | 2021.11.18 |
[OI] BMO(Bank of Montreal)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모집 (0) | 2021.11.13 |
[수출] 아시아나항공_독일 프랑크푸르트행-긴급 전세기 항공운송 지원 (2) | 2021.11.13 |
[판로] 사회적 기업 판로 지원_e-store 36.5 입점사 모집 (0) | 2021.1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