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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여성가족부, 한국경영인증원'에서 '2022년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스타트업, 벤처 등 신규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04-25 ~ 2022-06-30' 모집 기간인 '2022년 가족친화인증'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가족친화인증'_KEY POINT
사업명 | 2022년 가족친화인증 |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한국경영인증원 |
지원기간 | 2022-04-25 ~ 2022-06-30 |
지원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지원사항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 |
특이사항 | - 기업(관)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 중소기업은 60점 이상 넘을 시, 인증받게 됩니다. |
작성요령 | 작성 시 주의할 점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
■ 지원대상
△ 신청자격: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인증사항
△ 지원사항: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239개 혜택 제공(2022년 4월 기준)
-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195개)
△ 인증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인증 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신청비용: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2-04-25 ~ 2022-06-30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홈페이지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및 홈페이지 직접 입력(운영체제 개요, 운영실적 등)
※기업(관)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신청서류: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등
△ 주의사항: 기업(관)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60점 이상 넘을 시, 인증받게 됩니다.
■ 제출 및 문의처
△ 주관기관: 여성가족부, 한국경영인증원
△ 문의처:
- 인증심사 :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42∼3, 9048)
- 컨 설 팅 : 가족친화지원센터(02-3479-7672)
- 자체점검 : 가족친화지원센터(02-3479-7672)
△ 사업 공고: URL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여성가족부,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2022년 가족친화인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 정책, 자금, 수출, 내수, 인증, 투자 등 최신 정보가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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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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