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LLO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도'에 대해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고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온라인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과
2.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확인보상(온, 오프라인 11월 10일부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도'_KEY POINT
사업명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도 |
접수기간 | ⓐ 신속보상 (정부 행정자료 활용): 온라인 10월 27일 ~ , 오프라인 11월 3일 ~ ⓑ 화인보상 (증빙자료 제출 필수): 온, 오프라인 11월 10일 ~ |
지원대상 | ⓐ 기간: ’21.7.7.~‘21.9.30. 동안 ⓑ 방역조치: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 손실: 영업이익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 확인)한 ⓓ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지원사항 |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만원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COVID19 확산 방지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2021년 3분기)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려는 취지에 따라 제도가 실행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간: ’21.7.7.~‘21.9.30. 동안
ⓑ 방역조치: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 손실: 영업이익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 확인)한
ⓓ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세부자격:
-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매출액 상한 금액 | 업종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 지원사항 및 지원규모
△ 지원사항: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19년)
▶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 감소분(’19년 대비 ’21년)을 해당 월의 일(日)수로 나눈 값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 영업이익률: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 인건비, 임차료 비중: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 방역주치 이행일수
사업장별로 ‘21.7.7.~‘21.9.30.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日)수
▶ 일반사업자: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발령한 시·군·구가 방역 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기간으로 산정
▶ 폐업자: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방역조치 위반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日)수 및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3항*에 따른 운영중단·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보정률
손실액의 80% 보존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업종에 대해 손실액의 보정률을 80%로 의결
△ 지원규모: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만원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 신청 방법
□ 신속보상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10월 27일 ~ 30일, 오프라인 신청 11월 3일 ~ 11월 8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신청
-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
* 현장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필수 지참
△ 신청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 원칙이지만, 사항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서, 공지사항 또는 하단에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 확인보상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10월 27일 ~ , 오프라인 신청 11월 10일 ~
△ 신청대상:
ⓐ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하기 어렵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
*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비영리법인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신청
-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
* 현장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필수 지참
△ 신청서류:
- 신청 사항에 따라 필요 서류가 각기 달라서, 공지사항 또는 하단에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 제출 및 문의처
△ 전화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URL)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나날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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