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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_INFO/지원사업

[자본] 선도유지제 구입비용 지원_2022년 선도유지제 지원사업

by HYUNHP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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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ELLO

 

이번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022년 선도유지제 지원사업'을 통해 '신선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스타트업, 벤처 등 신규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분기별 익월(4, 7, 10월) 10일까지' 모집 기간인 '2022년 선도유지제 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선도유지제 지원사업'_KEY POINT
사업명 2022년 선도유지제 지원사업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기간 매분기별 익월(4, 7, 10월) 10일까지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및 농가(법인)
지원사항 업체당 연간 80백만원 지원
특이사항 지원 기준, 인정 사용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① 전처리제
② 이산화탄소 흡수제
③ 이산화탄소 처리제(이산화탄소가스 등 소모성 자재에만 한정)
④ 훈증살균제(주성분 : 1-MCP 가스)
⑤ 선도유지팩/패드(에틸렌가스 제거기능이 있는 것에 한함)
⑥ 이산화염소 처리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선도유지제 활용을 통한 품위 유지로 신선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

△ 신청자격: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세부 자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수출업체와 수출농가(법인) 중 한쪽에서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지원사항 및 지원규모

△ 지원사항: 선도유지제 구입비용(부가세 제외)의 90% 지원

▲ 지원품목: 신선농산물(과실ㆍ채소ㆍ버섯류), 화훼류 및 김치 등 

▲ 지원기간: 2022.1.1 ~ 2022.12.31. 
 * 매분기별 익월(4, 7, 10월) 10일까지 해당 분기 신청분 정산 마감 (ex : 1∼3월 검사분 4.10일까지 신청 가능)
 * 단, 4분기(10~12월) 검사분은 12.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2.21∼12.31일 검사분에 한해 ‘23.1.5까지 가능
 * 사업예산 집행 완료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규모: 업체당 연간 80백만 원

 - 수출조직(농가)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화주 및 제조자에 한함
 - 수출농산물 생산자 조직 지원 신청은 개별 업체 신청분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매분기별 익월(4, 7, 10월) 10일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aT 수출지원시스템 (atess.at.or.kr)

△ 신청서류: 선도유지제 지원신청서 및 세부 사용내역서(엑셀 파일) 등

△ 주의사항: 지원 기준, 인정 사용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① 전처리제
② 이산화탄소 흡수제
③ 이산화탄소 처리제(이산화탄소 가스 등 소모성 자재에만 한정)
④ 훈증 살균제(주성분 : 1-MCP 가스)
⑤ 선도유지 팩/패드(에틸렌가스 제거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함)
⑥ 이산화염소 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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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및 문의처

△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처: 관할지역 aT 각 지역본부 및 본사

△ 사업 공고: URL

 

2022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선도유지제 지원사업 공고.hwp
1.16MB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하는 '2022년 선도유지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 정책, 자금, 수출, 내수, 인증, 투자 등 최신 정보가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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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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