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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2022년 1차(상반기) 전략형(성장동력)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해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스타트업, 벤처 등 신규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02-14 ~ 2022-03-04' 모집 기간인 '2022년 1차(상반기) 전략형(성장동력)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1차(상반기) 전략형(성장동력)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_KEY POINT
사업명 | 2022년 1차(상반기) 전략형(성장동력)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원기간 | 2022-02-14 ~ 2022-03-04 |
지원대상 | 최근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의 창업 7년 이하의 기업 |
지원사항 |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
특이사항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 내의 가점 요소를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인건비 현금 계상한도가 5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는 현금 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제한) 하지만, 지식서비스 및 SW개발 관련 과제, 창업 7년 이하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인건비 50% 계산한도 예외가 적용되기에 요건이 해당되는 분들은 계상한도에 대해 문의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수행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하지만,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에 최초 신청 시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성장기반 분야의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
■ 지원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 2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지원사항 및 지원규모
△ 지원사항: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지원내용:
△ 지원규모: 약 31억원, 30개 과제 내외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2-02-14 ~ 2022-03-04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신청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등
△ 주의사항: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 내의 가점 요소를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요령
△ 인건비 현금 계상 한도가 5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는 현금 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제한) 하지만, 지식서비스 및 SW 개발 관련 과제, 창업 7년 이하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인건비 50% 계상 한도 예외가 적용되기에 요건이 해당되는 분들은 계상 한도에 대해 문의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수행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하지만,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에 최초 신청 시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및 문의처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문의처:
△ 사업 공고: URL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가 주관하는 '2022년 1차(상반기) 전략형(성장동력)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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