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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_INFO/지원사업

[자본] 시제품 제작, 상품화, 홍보_해양수산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by HYUNHP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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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ELLO

 

이번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해양수산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기술창업의 실질적인 판매 촉진 효과 도모'를 위해 스타트업, 벤처 등 신규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01-27 ~ 2022-02-25' 모집 기간인 '해양수산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 '해양수산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_KEY POINT
사업명 해양수산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지원기간 2022-01-27 ~ 2022-02-25
지원대상 해양수산 분야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사항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지원
작성요령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예비 오션스타」 선정 기업 우선 배정(15개社 내외)
- 가점항목에 따라 선정(서면) 평가에 최대 6점 이내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판매 촉진 효과 도모를 위한 시제품 제작, 상품화·홍보 등 수요기업 맞춤형 예산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해양수산 분야 7년 이내 창업기업

▲ 세부 자격: 

 -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 설립 연월일 기준)

 - 업력 기준으로 창업 초기기업(3년 이하) 및 창업 성장기업(4∼7년)으로 구분

 

 

 

■ 지원사항 및 지원규모

△ 지원사항: 시제품 제작, 연구개발, 제품 검증, 제품ㆍ서비스 및 기업 홍보, 해외 진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 재료비, 장비구매 및 시설대여, 위탁 제작 등
 - 연구개발 : 시장조사, 기술개발 등
 - 제품 검증 : 시험ㆍ분석, 상표ㆍ특허 획득, 인증 등
 - 기업 홍보 : 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등
 - 해외 진출 : 전시회 참가비, 부스 임차비 등

 

△ 지원규모: 총 40개사 내외, 총 12억원(기업당 최대 3천만원)
 * 업력 기준으로 창업 초기기업(3년 이하) 및 창업 성장기업(4∼7년)으로 구분
 **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100%로 구성되며, 창업기업 대응자금은 (정부지원금 10% 이상 현금 부담) 면제 유지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2-01-27 ~ 2022-02-25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 (www.kimst.re.kr/startup)

△ 신청서류: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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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요령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예비 오션스타」 선정 기업 우선 배정(15개社 내외)
△ 가점항목에 따라 선정(서면) 평가에 최대 6점 이내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 제출 및 문의처

△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문의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
 - 김설아 팀장(02-3460-0371, ksa519@kimst.re.kr)
 - 홍성준 연구원(02-3460-0374, jayspace@kimst.re.kr)

△ 사업 공고: URL

 

해양수산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hwp
0.03MB
2022년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통합 모집 공고.hwp
0.06MB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통합' 공고가 궁금하신 분은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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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오늘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해양수산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 정책, 자금, 수출, 내수, 인증, 투자 등 최신 정보가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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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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