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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_INFO/지원사업

[기술] 국토교통 중소기업 기술키움(Start-up) 자유공모 안내_ R&D 연구개발비 지원

by HYUNHP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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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ELLO

 

이번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2022년 국토교통 중소기업 기술키움(Start-up) 자유공모'를 통해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스타트업, 벤처 등 신규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02-03 ~ 2022-02-23' 모집 기간인 '2022년 국토교통 중소기업 기술키움(Start-up) 자유공모'를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국토교통 중소기업 기술키움(Start-up) 자유공모'_KEY POINT
사업명 2022년 국토교통 중소기업 기술키움(Start-up) 자유공모
주관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원기간 2022-02-03 ~ 2022-02-23
지원대상 설립 7년 미만, 매출액 20억 미만의 국토교통 중소기업
지원사항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특이사항 가점 우대 사항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녹색기술인증사업'이 해당됩니다.
작성요령 R&D 지원사업은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는 사업화 지원금에 비해, 선행 기술, 기술 개발 방향, 기술 보유, 활용 방안, 자본 확보, 비용 등 다양한 부분을 요구합니다. R&D 지원 사업 작성이 어려운 분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업 R&D역량 무상진단 코칭 지원사업"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설립 7년 미만, 매출액 20억 미만의 국토교통 중소기업

▲ 세부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 사업공고일(’ 22.1.21) 이전 설립 7년 미만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매출액 20억 미만인 기업
 ** 협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함
 - 공동연구 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관

 

 

■ 지원사항 및 지원규모

△ 지원사항: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 지원분야: 아래 지원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중복선택 불가)

△ 지원규모: 17개 내외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2-02-03 ~ 2022-02-23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 신청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등

△ 주의사항: 가점 우대 사항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녹색기술인증사업'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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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요령

R&D 지원사업은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는 사업화 지원금에 비해, 선행 기술, 기술 개발 방향, 기술 보유, 활용 방안, 자본 확보, 비용 등 다양한 부분을 요구합니다. R&D 지원 사업 작성이 어려운 분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업 R&D역량 무상진단 코칭 지원사업"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및 문의처

△ 주관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사업화지원Hub실(031-389-6399, 6419, 6322)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 사업 공고: URL

 

2022년 국토교통 중소기업 기술키움(Start-up) 자유공모 안내.hwp
0.02MB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가 주관하는 '2022년 국토교통 중소기업 기술키움(Start-up) 자유공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 정책, 자금, 수출, 내수, 인증, 투자 등 최신 정보가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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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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