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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벤처 등 신규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02-07 ~ 2022-02-18' 모집 기간인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_KEY POINT
사업명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기간 | 2022-02-07 ~ 2022-02-18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사항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
특이사항 |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 |
작성요령 | 가점 요소가 중소기업 사항, 연구인력 사항별로 각 최대 5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요건을 확인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신청자격: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세부자격:
-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지원사항 및 지원규모
△ 지원사항: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 지원규모: 170개 과제 내외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2-02-07 ~ 2022-02-18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신청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등
△ 주의사항: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
■ 작성 요령
△ 가점 요소가 중소기업 사항, 연구인력 사항별로 각 최대 5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요건을 확인 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계속 고용기업 5점, 벤처기업 3점, 연구소기업 2점, 지방기업 1점
- (연구인력) 내일채움공제 가입 인력 5점, 여성인력 1점
- (우대지원) 지방기업 및 여성인력 쿼터제 적용,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및 「지역중소기업 R&D산업인턴 지원사업」 참여 연구인력채용 시 우선 지원
■ 제출 및 문의처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02-3460-9062, 9082, 9090, 9123, 917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인력지원팀(044-300-0560, 0561)
△ 사업 공고: URL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 정책, 자금, 수출, 내수, 인증, 투자 등 최신 정보가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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