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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_INFO/지원사업

[인력] 연구원 고용지원_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by HYUNHP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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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ELLO

 

이번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지원'을 통해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스타트업, 벤처 등 신규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시 접수' 모집 기간인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지원'_KEY POINT
사업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기간 상시 접수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사항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 지원
특이사항 최대 5점의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 (기업) 지방기업(3점), 강소기업100 선정기업(3점), 스타트업100 선정기업(3점),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연구소기업(2점)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지원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사항 및 지원규모

△ 지원사항: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단,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파견 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 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 지원규모: 00개사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상시 접수 (2022년 2월 7일 ~ 2022년 12월 30일)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신청서류: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 주의사항: 최대 5점의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 (기업) 지방기업(3점),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3점),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3점),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연구소기업(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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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및 문의처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044-287-7385, 746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인력지원팀(044-300-0560, 0561)

△ 사업 공고: URL

 

2022년_중소기업_연구인력지원사업_공고.hwp
0.10MB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관하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 정책, 자금, 수출, 내수, 인증, 투자 등 최신 정보가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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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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