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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지원'을 통해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스타트업, 벤처 등 신규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시 접수' 모집 기간인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지원'_KEY POINT
사업명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원기간 | 상시 접수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사항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 지원 |
특이사항 | 최대 5점의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 (기업) 지방기업(3점), 강소기업100 선정기업(3점), 스타트업100 선정기업(3점),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연구소기업(2점)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지원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사항 및 지원규모
△ 지원사항: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단,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파견 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 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 지원규모: 00개사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상시 접수 (2022년 2월 7일 ~ 2022년 12월 30일)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신청서류: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 주의사항: 최대 5점의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 (기업) 지방기업(3점),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3점),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3점),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연구소기업(2점)
■ 제출 및 문의처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044-287-7385, 746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인력지원팀(044-300-0560, 0561)
△ 사업 공고: URL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오늘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관하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 정책, 자금, 수출, 내수, 인증, 투자 등 최신 정보가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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